리투아니아 개정안은 미성년 판매자에게 전자 담배 판매를 제한하고 220~580유로의 벌금을 부과합니다.
Dec 25, 2023
23일 리투아니아 언론 lrt에 따르면 리투아니아 행정위반법 개정안이 찬성 96표, 기권 1표로 의회를 통과했다.
현재 리투아니아에서는 누구나 전자 담배와 그 용기를 판매할 수 있지만, 특히 어린이들이 이러한 품목을 공유하는 경우 관련 담당자가 이를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.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담배 판매에도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명확한 법적 조항이 적용된다.
의회 중독 예방 위원회(Congressional Addiction Prevention Committee) š Nys 위원 Linas Slu는 다음을 대표합니다:
"어린이들은 더 이상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누구도 이러한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."
한편,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다뤄질 것임을 강조했다. 그는 "일부 확립된 전통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, 국가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매우 분명하게 알고 있다"고 말했다.
개정안에 따르면, 식당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 제품 또는 관련 제품(전자 담배 포함)을 판매, 양도 또는 판매하는 경우 220~320유로(약 RMB 1700-2500)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320~580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현행 행정 위반 규정은 30~28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 동시에 행정 위반 코드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어 판매점 및 식당 외부에서 전자 담배 및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. 이러한 행위에는 220~580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모든 위반에 대해 담배 제품 또는 관련 제품은 필요한 폐쇄 조치를 받게 됩니다. 리누스 슬러시니스는 소매업자 등 허가 없이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.






